값비싼 물건의 평가

(2) 값비싼 물건의 평가

(가) 집행관은 압류시 초과압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압류물이 값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압류후에 집행관은 압류물 중 값비싼 물건에 관하여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200조).

여기서 값비싼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크기와 무게에 비하여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 또는

통상인이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물건을 말하며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석, 귀금속류, 기계, 서화, 골동품, 수집우표,

영화필름, 비상장주식 등이 이에 속한다.

(나) 값비싼 물건의 감정인은, 목적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평가하기에 족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자이면 되고, 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소송절차 내에서의 감정인과 구별된다.

감정인은 집행관이 선임한다. 값비싼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초과압류 등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호가경매에 있어서도 참고로 되는 것이므로 늦어도 매각기일까지는 선임되어야 한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집행관의 감정인선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으나, 기피신청은 할 수 없다. 집행관은 필요하다면 다시 재감정을 시킬 수 있다. 감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론, 경제사정이 변동되어 시세가 본질적으로 변동되었을 경우나 감정시와 현금화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겼을 때, 그리고

표현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 재감정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감정의 방법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가지 않고 감정인에게 감정사항을 기재한

서면(평가감정촉탁서)으로 감정지시하는 감정위탁과 감정인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감정사항을 직접 지시하는 통상의 감정이 있다. 통상의 감정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감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조), 평가감정촉탁서(문례1)와 감정조서(문례2)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문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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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정촉탁서

감정인 귀하

20 본 (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한 아래 물건의 평가감정을

촉탁하오니 평가서를 20 . . .까지 본 집행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 . .

ㅇㅇ지방법원 집행관

아 래

1. 물건의 소재지

2. 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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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은 사건의 표시, 유체동산의 표시, 유체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평가액 산출의 과정 및

그 밖에 집행관이 명한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44조 2항).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집행관이 정한 날을 의미하는바, 집행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을 평가서 제출기한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부동산강제경매의 평가서와는 달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편리한 방식에 따르면 될 것이다.

[문례 2]

┏━━━━━━━━━━━━━━━━━━━━━━━━━━━━━━━━━━━━━━━━┓

감 정 조 서

20 본 ( 부)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한 압류조서 목록 제 호

물건은 감정인에게 평가감정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감정인과 함께 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감정인에게 그 물건의

평가액을 감정시켜 별지 평가서를 제출케 하였다.

이 절차는 20 . . . : 에 시작하여 같은날 :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 . . .

집행관 (인)

채무자 (인)

감정인 (인)

┗━━━━━━━━━━━━━━━━━━━━━━━━━━━━━━━━━━━━━━━━┛

집행관은 감정인에게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일당, 여비와 상당한 감정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수수료로서 집행신청인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1항). 집행신청인이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감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조). 또한 감정을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

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2항). 감정이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2).

(다) 값비싼 물건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액은,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21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특별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호가경매의 참고자료로 됨에 불과하므로, 금·은붙이(민집 209조)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매각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평가액에 달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에 대하여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매각기일을 속행하여 집행관이 적당히 평가액을 저감하고 다시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감정인이 값비싼 물건의 평가를 잘못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압류물을 부당히 비싸게 매수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또는 압류물이 부당히 낮은

가격으로 경매됨으로써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라) 집행관이 값비싼 물건에 대하여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조). 그러나 여기서의 감정인의 감정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이 최저매각가격으로서

매각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의 참고자료로 됨에 그치고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인이 부당하게 감정한 것만으로 이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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